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5일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310만원 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2021년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2021년 11월 1일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11월 30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310만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위 조사로 파파악됐다.
㈜대덕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덕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