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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사용시 횡령죄로 규정하는 형법개정안
이용우 의원,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사용시 횡령죄로 규정하는 형법개정안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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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가상자산 사용·처분 경우에도 법적 처벌 근거 없어
“가상자산도 엄연한 자산, 착오송금가상자산 처분행위도 범죄규정을”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은 송금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판결).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되지만,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산”이라며,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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