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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배당소득 간주된 감자(減資) 대가 외국납부…납부 사업연도 손금산입
[국세 예규] 배당소득 간주된 감자(減資) 대가 외국납부…납부 사업연도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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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령 따라 배당소득 간주 돼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제세공과금으로 봐야”
기획재정부, 유상감자 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손금산입 여부 유권해석

현지 법령에 따라 감자 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유상감자 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소각 및 자본 감소의 대가로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 중 일부가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여부에 대해 답변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대가가 출자금의 반환이어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현지 법령에 따라 동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제세공과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022.12.31 일부개정]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8.12.24>

또한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8.12.24>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개정 2018.12.24.>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 2018.12.24.> 규정하고 있다.

(법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4 [], 2023.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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