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 사업화시설 인정, 先 '공제' 後 '심의'
정부가 올해 국가전력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더 많은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공포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한 만큼 기업들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뤄지는 경우,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금년에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아울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이고,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다.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는다.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뒤 국가전략기술시설 등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나중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