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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완전자회사 합병 취득 자기주식 처분 매각손익…손(익)금 산입
[국세 예규] 완전자회사 합병 취득 자기주식 처분 매각손익…손(익)금 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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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유보는 추인…당해 자기주식 매각차손익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하는 것”
국세청, 합병 취득 자기주식 처분할 때 세무처리방법 사전답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제시했는데 당시 해석에서는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A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실시해 지분법 평가손실을 계상했고 이를 임의평가손실로 보아 손금부인한 뒤 유보로 소득처분 했다.

질의법인은 2017년 완전자회사인 A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2022년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양도했다. 당시 해당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를 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익금(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6호에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분여 받은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제1항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1264 [법규과-726] 202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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