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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징수 시기…‘해당 소득 지급하는 때’
[국세 예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징수 시기…‘해당 소득 지급하는 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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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쇼핑몰 사용 포인트는 사업소득 해당…원천징수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관련 원천징수 시기 질의 사전답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고, 질의 쟁점이 된 원천징수 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휴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쟁점포인트)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 포인트의 원천징수 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보험업(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실적에 따른 보수 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른 보수와는 별개로 보험설계사들이 목표액 달성 시 인센티브로 질의법인과 제휴한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유효기간 없음, ‘쟁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질의법인은 보험설계사들이 전용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목적으로 사용한 쟁점 포인트에 대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을 익월 10일에 전용 쇼핑몰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보험설계사가 포인트로 지급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15호에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사목에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1170 [법규과-608] 2023.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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