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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청장, "중기 수출·해외투자 세금문제 어려움 없도록 세정지원"
김창기 청장, "중기 수출·해외투자 세금문제 어려움 없도록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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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트라, 중소·중견기업 수출위한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일 코트라(사장 유정열)와 중소·중견기업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코트라는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해 적극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협력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국세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외국세관은 미국(워싱턴・뉴욕), 일본, 중국(베이징・상하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 6개국 8개가 있다.

또한, 국세청은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함께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 등을 제공하고, 코트라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정안내서 등이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배포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낯선 환경 속에서 세제, 법률, 외국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코트라의 역량을 공유한다면 세무애로 수집 및 세정지원에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해 제안했고, 코트라가 이에 적극 공감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업무 협약에 따라 공동 네트워크를 활용, 그동안 우리 기업의 고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세무애로를 수집 및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지방청, 세무서에 신설해 수출기업 등의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수출기업 국세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출·해외진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정부부처·기관과 협업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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