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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3000억원규모 신축아파트 빌트인 담합 임직원 12명 기소
2조3000억원규모 신축아파트 빌트인 담합 임직원 12명 기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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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L 등 8개 업체 덜미,전 유명가구 H업체 회장 등도 처벌
미리 정한 순번대로 번갈아 가구 납품, 내집마련 서민 등쳤다
업계 "정상가격비 5% 높게 팔아" 부풀린가구값,부담은 입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에 설비되는 붙박이형 가구(빌트인 가구) 가격을 담합해 2조3000억원대의 입찰을 따낸 혐의로 8개 가구업체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주요 가구사 8개 법인 및 대표이사, 총괄 임원 등 관계자 14명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소된 업체는 H,L 등 8개다. 이들 업체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신축 아파트 가구 공사 입찰 당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3건의 입찰에서 약 2조3261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일정을 안내하는 건설사 설명회 이후 따로 모여 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받을 순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짭짜미가 이뤄졌다.

낙찰 예정 순번의 업체가 다른 업체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 가격과 결정서를 공유해주면, 다른 업체들은 해당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도 약식 기소했다. 지난 2월 1일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하던 당시 해당 직원 2명은 현장에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 가격의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상승시킨다”며 “빌트인 가구 업계는 대부분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지속해오는 등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리니언시제도)다. 이 지침에 따라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 경쟁질서가 회복 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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