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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27%…부산청 67% 최고
국세청,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시정비율 27%…부산청 67% 최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2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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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50%, 광주청 40%, 인천청 38%, 대구청·서울청·중부청·본청 順
3년간 세무조사분야 시정비율 27%… 대구청 50%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아

지난해 국세청 본청 및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67%로 지방국세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도 43%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및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2022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118건을 요청받아 32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7.1%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부산국세청이 작년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6건을 요청받아 4건을 시정해 시정비율이 66.7%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국세청이 8건 요청 접수해 4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50.0%로 두번째로 높았고, 광주국세청 5건 접수·2건 시정·시정비율 40.0%, 인천국세청 8건 접수·3건 시정·시정비율 37.5%, 대구국세청 3건 접수·1건 시정·시정비율 33.3%, 서울국세청 38건 접수·10건 시정·시정비율 26.3%, 중부국세청 21건 접수·5건 시정·시정비율 23.8%, 본청 29건 접수·3건 시정·시정비율 10.3% 순이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본청 및 각 지방청, 세무서는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총 491건을 접수받았고, 이 중 130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26.5%다. 

대구청이 요청받은 16건 중 8건을 시정해 시정비율 50.0%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전청이 31건 요청 접수·14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45.2%, 부산청 23건 접수·9건 시정·시정비율 39.1%, 서울청 136건 접수·36건 시정·시정비율 26.5%, 중부청 94건 접수·24건 시정·시정비율 25.5%, 광주청 18건 접수·4건 시정·시정비율 22.2%, 본청 138건 접수·29건 시정·시정비율 21.0% 순이다. 인천청은 동기간 35건을 접수해 6건 시정으로 시정비율 17.1%로 지방청 중 가장 낮다. 

각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세무조사 분야에 한해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등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처리하기 위해 본청(2018년 4월), 지방청 및 세무서(2008년)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세자보호관)과 외부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또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내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과 외부 1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서장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3군세무서 위원회는 내부 1명(납보담당관), 외부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다. 회의는 납보담당관 1명과 외부인원(위원장 포함) 4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모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원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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