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검증대상 9079→4만411 급증
앞으로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는데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하는 등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앞서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되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을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