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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절세 방안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절세 방안
  • 세무법인 다솔 김재환 세무사
  • 승인 2023.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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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도 근로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신청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자.

1. 취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제도이다.

2. 감면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청년(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
㉡ 60세 이상 고령자
㉢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 연령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정) 

(2)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예를 들어, 근로계약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이므로 ‘34세 이하’에 포함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재소득-163, 2013.4.1.)한다. 
또한,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확인해야 한다.

(3) 감면 대상 중소기업
감면 혜택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다음으로 내가 근로하는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 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식료품 및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로 기준이 다르다. 또한 보건업(병원, 의원 등),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감면 대상이 아니다.

(4) 감면율 및 감면 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은 70%(청년 90%)이며,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이다. 과거 5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 청구*를 통해 최대 75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단, 취업시기별로 감면율과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해 감면 금액을 확인하면 좋다.
*경정청구: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3. 감면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원천세과-428, 2012.8.1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안했던 근로자는 위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감면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중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는 소득세가 낯설고,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세금일 것이다. 국세청 사례에서 총급여 36,000,000원 기준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 적용할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약 94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 금액은 청년들에게 큰 혜택임이 틀림없다. 
퇴사를 하고, 구직 중인 경우라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경정 청구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면혜택 받기를 추천한다.

세무법인 다솔 김재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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