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9-27 16:02 (수)
[국세 예규] 임대차계약 소송 제기된 임대료…‘판결 확정 때가 공급시기’
[국세 예규] 임대차계약 소송 제기된 임대료…‘판결 확정 때가 공급시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2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 계약만료 전 해지요청한 뒤 퇴거…위약금은 부가세 과세 안 돼”
국세청, 계약 위반여부 다투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기 관련 사전답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