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5명과 회계사 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27일 관보에 의결 내용을 게재했다. 올 들어 세 번째 징계이며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9명, 회계사는 6명이다.
지난 21일 열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신 모 세무사의 경우 납세자 탈세를 도와 준 혐의로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업무를 접어야 할 정도의 높은 징계 수위이다.
또 1개 사무소만 설치토록 한 세무사법을 위반한 이 모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7월,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한 모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6월의 중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이밖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2명과 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800만원, 6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