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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최대지급액 10% 상향"
"올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최대지급액 10% 상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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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말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8월말 지급…기한 넘기면 10% 적게 받아
태풍,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게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라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을 10% 감액하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또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태풍은 경북 포항·경주, 산불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이 해당 지역이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난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인데,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은 202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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