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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장 보궐선거 6월 19일 총회서 못 치러…7월 별도 임시총회
서울세무사회장 보궐선거 6월 19일 총회서 못 치러…7월 별도 임시총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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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출마 김완일 서울회장 4월 30일까지 회장직 사퇴 표명 없어
-서울 회원들 6월·7월 두 번 투표 불가피…일각선 선거규정 개정 얘기도 나와

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달 말까지 회장직 사퇴를 하지 않아 6월 19일 서울회 정기총회에서의 회장 보궐선거가 불발되게 됐다.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은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6월 19일 서울회 정기총회일에 서울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되려면 지난 4월 30일까지 김완일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고, 늦어도 5월 1일에는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본회장 후보등록 개시일 7일 전인 5월 24일까지 서울회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서울회장 보궐선거는 7월이나 늦을 경우 8월 초순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어 치러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서울회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과 함쎄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회원 불편을 초래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퇴를 늦추는 바람에 서울 회원들은 6월(본회장)과 7월(서울회장) 두 번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임시총회를 별도로 열어야 하는데 따른 거액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 주변에서는 다음 주 중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회 선관위 구성 시점은 선거일 50일 전이 아닌 선거공고일(5월 15일)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동원해 후보등록 개시 7일 전인 5월 12일에 서울회장직을 사임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할 것이라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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