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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31일까지 해야"
국세청,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31일까지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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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대상 인원 9만5000명, 전년대비 48.4% 증가
산불 등 피해 사업자, 신청 받아 최대 9개월 기한 연장(신고, 납부)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 부정신고 40% 가산세 부과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숏폼(short-form) 영상은 우편(모바일)안내문에서도 QR코드(URL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9만5000명으로 전년 신고대상 6만4000명 대비 무려 48.4%나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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