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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무조사, 이슈의 맨 앞에 서다
[칼럼] 세무조사, 이슈의 맨 앞에 서다
  • 日刊 NTN
  • 승인 2013.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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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정창영(본지 주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세무조사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물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기본적 정의는 간단하지만 세무조사는 미묘한 특성으로 인해 민감한 시기마다 예민한 단골이슈로 자주 등장한다. 한동안 과세권한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의 과도한 권한남용 소지가 이슈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대형 사건의 단초를 조세포탈이 제공하면서 조사내용의 적법성 문제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가 적발되고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이 늘어 나면서 치열한 법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명백한 탈세’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법적절차와 함께 법해석의 문제가 핵심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법 집행이 강조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국민 재산권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인권문제까지 거론되는, 조세불복의 한 가운데 세무조사가 자리하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 확실히 과거보다 세무조사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무조사를 ‘잘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검찰이 지난 주 탈세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 자택을 비롯해 효성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효성그룹은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남은 검찰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이날 “차명주식 부분은 1970년대부터 다른 그룹처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으며,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관련 분식회계에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문제가 된 분식 부분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당시 효성그룹이 효성물산 등 4개사를 합병한 후 발생한 손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쓴 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효성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효성은 다른 그룹과 달리 공적자금 등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구조조정을 했고, 그때 발생한 손실을 10년 동안 이익을 내서 분할해 갚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용처리로 인해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탈세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수천억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국내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포탈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회장측은 우선 검찰측에서 공소사실로 제기한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해 238억원을 포탈한 부분에 대해, 판례와 법리에 비춰 ‘부정한 행위’는 엄격한 해석을 요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 회장측 변호인들은 다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혀 ‘부정한 행위’ 여부를 놓고 검찰측과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포탈세액 산출에 대해서도 “검찰측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 불합리하다”며 “후입선출법으로 계산하든지, 차명주주 각각이 아니라 실질적 납세자인 이재현 회장으로 통합한 다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든지, 최소한 차명주주별 후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대형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몰지각한 탈세기업으로 몰렸던 이들 재벌들은 당당한 논리를 펴며 과도한 세무조사의 희생양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지만 이들 기업들이 버젓히 탈세를 하고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 도덕적 흠결까지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세무조사 내용에 무리가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의 경지를 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국고주의적 과세권의 시각에서 납세자 입장은 완전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징하고 고발까지 했다면 이는 세금의 문제를 넘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전통적으로 세무문제는 ‘조용히’ 처리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엄정’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짙게 형성되고 있다. 세금 떼먹다 걸려도 어물쩍 세금만 물고 끝나던 것에서 상당히 진전된 현상이다.

국가패소 조세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슈의 맨 앞에 서고 있다. 정말 제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행정을 운용해야 한다. 만약 사회적 충격을 몰고 온 대기업 탈세사건이 법원에서 뒤집힌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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