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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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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의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전부인용”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한화 약 6억3534만원)가 감액돼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9일 오전 01시반경(미국시간 5. 8.) 선고됐다.

정부는 지난 2022. 10. 15.(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배상원금이 2억1601만8682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판정부는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1318달러(한화 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정절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된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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