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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EU 경제입법 선제 대응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할 것
산자부, EU 경제입법 선제 대응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할 것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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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상현안대책단 2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업계·연구계 등 합동 대응
EU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현안 대응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일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됐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됐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해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했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이날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했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했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공=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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