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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하는 제도
우선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하는 제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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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낙찰 물건 살펴보니…‘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언론보도 해명

"전세사기 낙찰 물건 살펴보니…‘우선 매수권’ 무용지물, 선순위 근저당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적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 감안 시, 우선 매수권 실효성이 낮음"이라는 보도에 국토교통부는 10일 "우선매수권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경매 낙찰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보증금 배당이 적은 것은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이 높게 설정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경매배당에 따른 손실은 우선매수권의 실효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선 매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료는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살던 주택을 낙찰받음으로써,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 여건에 따라 보증금 보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경매자금 저리 대출,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경·공매 낙찰에 따른 피해자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며 "아울러, 매수를 희망하지 않는 피해 임차인의 경우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 및 매입신청하여 살던 주택에서 장기간 주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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