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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피부과의원 부설 피부관리실 제공 용역…면세 의료보건용역 해당 안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피부과의원 부설 피부관리실 제공 용역…면세 의료보건용역 해당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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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 집행기준, 26-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집행기준, 26-0-3,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신선한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③ 축산물인 돼지·소·닭 등을 도살·해체해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④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을 가미해 가공처리한 다음의 식료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저장·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맛김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3.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4. 생크림·유당·카제인·우유향 등을 배합해 제조한 가공 우유 등 제품. 다만, 영유아용 분유는 제외한다.

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다음의 식료품은 과세한다.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

⑥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2024.1.1.이후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⑦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 재제소금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포함하나, 공업용 소금·맛소금·공업용 천일염은 과세한다.

 

● 집행기준, 26-0-4, 면세 수돗물의 범위
① 수돗물은 「수도법」 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 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②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26-0-5,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26-34-1,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범위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로 과세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단순히 건조한 클로레라(이끼)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해당 클로레라에 벌꿀 등을 가미하거나 정제한 클로레라제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패각)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개껍질(패각)을 분쇄한 패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⑤ 상묘·잠종·잠아·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해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왕골·청올치(갈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26-35-1,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다음과 같은 용역이 포함된다.
1. 「의료법」 등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접골사, 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안악면교정술,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은 과세한다.

2.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관련 법령에 따른 묘지 및 화장업, 유골안치,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응급환자 이송용역, 가축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소독용역,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 작업환경측정용역, 보건관리 용역 등

4.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5.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6. 관련 법령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7.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8.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용역

② 의약품 조제용역 중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③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장의용품만을 별도 판매 및 장의용역에 대한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④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다음의 용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기물 또는 분뇨 등에 대한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집행기준, 26-35-2,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 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②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

③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외래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일반인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다.

④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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