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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과세분쟁·불확실성 제거에 효과 커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과세분쟁·불확실성 제거에 효과 커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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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경영과 세무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 등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대상 계좌 :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미신고 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 계좌 정보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과태료(20%)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 공개 및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등의 불이익

 

1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했다.
■보고서 종류·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해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보고서 각 건별 3000만원


Ⅳ. 세정지원

1.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의 세정지원 대상이었던 스타트업, 혁신기업, 청년친화강소 등 혁신성장기업 외에 수출 증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수출기업, 신산업분야 및 구조조정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세정지원 내용
모든 지원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우선 처리,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함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등 경영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 추가된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홈택스 전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지방국세청에 상담전담반을 설치해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관점에서 분석해 인용된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잘못된 과세를 유발하는 법령·제도 등을 발굴·개선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해 과세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3.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

■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해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⑰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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