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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국회 340명 심사자 중 보완·경고 등 처분 27명, 소명대상 등 내용은 비공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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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재산심사·불투명 재산심사 고위공직자 부실한 재산신고 초래
경실련, 공직자윤리위 재산심사제도 관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경실련이 인사혁신처,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입수한 자료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 국회, 대법원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가 오늘날의 고위공직자의 부실 신고, 부정한 재산축재 등을 눈감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이 의무이고, 1급 이상 공직자는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등록자의 일부 재산만 공개됨에 따라 제도적 실효서에 의문이 든다.

제도상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자도 원칙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서도 정부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수와 심사대상자수가 크게 차이나며 심사대상자의 5% 미만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 1급 미만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는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재산심사는 재산 허위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시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소명하게 하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로 나뉘어진다.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2021년 4월 1일 전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시 기재하도록 했지만, LH 사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재산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했다.

이러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2021년 현재 5만 3577명에 대한 재산심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781명이고, 이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595명, 과태료 부과가 181명, 징계의결 요구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의뢰에 착수한 것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LH 땅투기 사태 이후 LH 등 부동산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소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급이 아닌 경우 공개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아 법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심사를 거쳐 소명을 요구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2022년 현재 재산심사대상자 총 340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은 보완명령(주의통보) 23명, 경고 및 시정조치가 4명에 불과하고, 기타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뢰 현황은 비공개했다. 보완명령은 사실상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재산심사 대상자 중 4명에 대한 경고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누락신고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4명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만 이뤄졌다는 것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법에서는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하여 그 여부를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에는 2022년 현재 재산심사 대상자가 총 4964명이고, 이들에 대한 처분 결정은 주의 촉구가 6명, 서면 경고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는 서면경고 3명에 불과한 것이다. 소명요구 대상자, 조사의뢰 명수도 비공개하여 그 현황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실태 조사 결과,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재산등록 사항 심사와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했다.

일차적인 문제는 청렴성을 강화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가 쪼개져 있다는 이유로, 재산심사에 대한 기준 마련, 조사 명령 등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정부, 국회, 대법원으로 쪼개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실무능력의 한계 및 의지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는 허위 등록과 투기 혐의에 대한 검증과 실사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철저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와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인사혁신처가 쪼개져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를 통합 관리해야 하며, 보완 명령에 그치는 현재의 형식적인 심사 기능을 실질적인 조사 기능으로 바꾸고, 적정 수준의 조사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둘째, LH 사태로 2021년 4월 1일 일부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등록자를 포함한 모든 재산등록 대상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기재를 강제해야 한다.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료=경실련 제공
자료=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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