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1.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상속세: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증여세: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가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가업승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2. 상속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연고자 포함
• 수유자: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
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 선고일)에 성립한다.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시) 상속개시일 2023.2.10.: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8.31.임
■(납부기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 상속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 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
라.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상속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증여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 거주자는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 ①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
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시) 증여일 2023.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4.30.임.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해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라.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세금신고 상속세·증여세
※비회원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www.hometax.go.kr ⇒ 로그인 ⇒ 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4.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 속재산} - 채무 등 +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한 재산 등
• (채무 등)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함 (“0”)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가. 분납제도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나.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 물납제도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상속세만 물납가능).
• (요건) ① 상속재산(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것
• 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장주식은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 주식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한다.
*비상장주식 및 상속받은 주택(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신청할 수 있다.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진다.
가.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나.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 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22/100,000)
*미납일수: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고지일부터 납부기한까지 제외)
<상속공제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①~⑦ 합계)와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