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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불확실성 해소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이용도 바람직
세무 불확실성 해소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이용도 바람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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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Ⅳ. 세정지원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사전심사 제도의 효력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8.1.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 신청방법 및 컨설팅 제공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개시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

■ 공제·감면 컨설팅의 혜택
컨설팅 받은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②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

 

Ⅴ.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율 인하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4.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해 명칭 변경

 

 

 

 

 

5.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명확화
■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

 

 

 

 

 

 

 

 

6.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7.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경제안보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하기 위해 개정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요건 완화

 

 

 

 

 

 

 

 

9.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하기 위해 재설계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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