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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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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앤지 등 17개 업체, AEO 공인 획득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0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23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7개 업체에 대해 17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했다.

이 날 ㈜케이티앤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장백관세사무소, ㈜엑스트란스글로벌 등 총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네오피스, 씨제이대한통운㈜, 관세법인 더블유 등 총 10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그 중 스테코㈜, 한국지이초음파(유)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정승환 세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AEO MRA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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