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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정비해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정비해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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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해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첫째,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셋째,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타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긴급성의 예시로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지침 개정 추진 배경을 보면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 수요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기업집단 정책 네트워크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23.3.30~4.20 기간중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도 수렴했다.

개정방향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몰아주기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지침문구 정비 및 예외사례를 추가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다. 현행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었다.

개정을 통해 행위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경제적 상황,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공정거래저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지침 조항도 판례 문구에 맞춰 정비했다.

두 번째 물량몰아주기 ‘합리적 고려나 비교’관련 과도한 규제 정비다. 현행은 법령은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침은 ‘합리적 고려와 비교’를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개정에서는 ‘합리적 비교나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하고, 판단기준으로 시행령상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명시했다.

세 번째, 물량몰아주기의 ‘효율성’ 예외 관련 ‘명백성’ 요건 정비다. 현행은 물량몰아주기의 ‘효율성 증대’ 예외 인정요건으로, 시행령은 다른 사업자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가 ‘명백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지침은 ‘효율성 증대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그와 같은 절차(제안서 제출 등)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한다.

이를 개정을 통해 시행령 규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 문구를 삭제했다.

넷째, 물량몰아주기의 ‘긴급성’ 예외 관련 ‘불가항력’ 요건 구체화다. 현행 지침은 시행령상 긴급성 예외(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해킹)를 불가항력 수준의 경우로 한정하고, 아울러 ‘예견·회피가능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에 이르지 아니하는 긴급한 경우’도 지침에 포함하고 ‘예견·회피가능성’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다섯째, 물량몰아주기 ‘보안성’ 예외 요건의 정합성 제고다. 현행 지침은 물량몰아주기 보안성 예외 적용시, 사전 보안장치 등을 통해 외부업체와 거래하더라도 보안성 유지가 가능한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을 통해 전체적인 지침의 취지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해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지침의 내용은 “고려한다”로 수정했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불가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침 후단에서 일부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해 지침 내용간 상충하고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여섯째, 물량몰아주기 예외사례 추가다. 현행 지침상 ‘물량몰아주기’ 요건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물량몰아주기 예외로 인정가능한 구체적 사례들을 지침에 추가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일곱째, 동일인 친족범위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다. 개정을 통해 ‘동일인 친족범위(혈족6촌·인척4촌)’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 기준 등 지침내 문구를 시행령 조문만 원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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