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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보고서 인용 탄소세 입법논의 촉구, “국민 다수에게 이득, 미룰 이유 없다”
조세연보고서 인용 탄소세 입법논의 촉구, “국민 다수에게 이득, 미룰 이유 없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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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탄소세부과 세수 국민배당 시 전체가구 77.6%가 부과이전보다 이득
국민들은 가격인상에는 부정적이지만 지불용의 있어...수용성 제고전략이 중요
"낮은 탄소가격으로는 기후위기 극복 못 해...잘 설계된 탄소세로 국민 설득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기후위기특별위원회)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탄소세 입법논의를 촉구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패널분석 모의실험을 통해 톤당 6만원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한다 해도 거둔 세수 전체를 국민들에게 배당할 경우 인당 11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전체가구의 77.6%가 탄소세 부과 이전보다 더 큰 소득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연구에서 국민들은 탄소가격 부과를 일차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는 하나, 지불용의는 분명히 있으며 세수를 국민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확인된 바, 장혜영 의원은 “잘 설계된 탄소세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한다.

장 의원은 낮은 탄소가격으로는 화석연료체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지구적인 약속이 있다. 

수시로 공급망 위기에 따른 화석연료 가격등락이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으며, RE100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형태로 실질적인 무역 및 공급망에서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빠르고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의 비용이 낮게 형성되어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환투자의 유인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탄소세는 가장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경제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다.

문제는 높은 탄소가격의 국민 수용성이다.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을 불러왔고, 한국에서는 유류세에 대한 반감과 최근의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세수를 활용한 국민지원이 필수적이다. 조세연 보고서는 이것이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모델임을 밝히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세연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가구 탄소배출은 3.6% 감소하며, 소득 최상위인 10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구매력 이익을 얻는다.

장혜영 의원은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전면개정하는 형태로 탄소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안은 톤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해 25조원의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국민들을 지원하고 일부는 에너지 전환에 활용하는 안이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율도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기금의 규모도 결정되는 모델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기후위기 해결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필요한 정책수단은 외면한다고 지적한다. “대책없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늦추고 유류세 인하는 계속 연장하면서 화석연료에서 탈출할 전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탄소 고배출자인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층에 대한 막대한 감세혜택을 집중시키는 행태도 탄소가격 부과가 부자감세를 벌충하는 서민증세라는 착시를 일으켜 국민들이 탄소세를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기후위기에서 최대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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