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양국간 조세조약은 1996년 제정서명, 1997년 발효 후 장기간 경과로 변화된 경제관계·국제기준 등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먼저 투자소득 분야에서는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해 법인간 배당,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을 했다.
이자소득의 경우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했다.
국제운수소득은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에 나용선(裸傭船) 임대소득 외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을 포함한다.
고정사업장 문제는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17년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했다.
사업소득은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사을 반영했다.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문제는 국외전출세(‘18.1.1 시행)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 실제 양도 시 이중과세 조정을 신설했다.
협약타결 기대효과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