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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환경농자재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강제한 행위 제재
공정위, 친환경농자재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강제한 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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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바이오(주)가 자신의 제품을 유통하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 7월경부터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하여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2.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환경 농자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나라바이오㈜는 2018. 7월경부터 2021. 12. 31.까지 2개 총판 거래처를 통해 자신의 제품을 전국에 유통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인 ‘판매지시가격’을 정하여 총판 및 대리점들이 유통과정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나라바이오㈜는 총판이 판매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자,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해당 총판을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2021. 3월경부터 권역별 영업직원을 통해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와 지정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부터는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의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 판매점을 통해 유통하였는데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소비자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나라바이오㈜는 2022. 8월경부터 ‘삼진아웃제’를 시행, 지정 판매점의 저가 판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및 물량조절, 2차 출고단가 인상, 3차 거래중단 등으로 제재할 것을 예고하고, 일부 판매점의 판매가격 위반을 적발하여 경고 및 제재를 통지하기도 했다.

나라바이오㈜의 행위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한 행위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혓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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