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도 합리적 개선
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도 합리적 개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5억 미만 공시제외

경제규모 확대 등 현실에 맞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한계가 해소되어 경제 주체들이 대규모내부거래를 행한 기업집단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어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 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서 각 기업집단들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으며, ‘계열회사들 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인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이 3개 공시제도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공개되는 각 기업집단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변경된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에 따라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