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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공정위,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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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하는 규제 177건 삭제·변경
"향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규칙 발굴 및 개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그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라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건설업체 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건설사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사비 하락과 아울러 부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보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기에 관련 규정을 개선해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지역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규제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별 이행내역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개선이 완료된 자치법규(조례·규칙) 1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으로 나타났다.

진입제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관련 사업자 수 및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입법·법률 고문 및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34건 삭제·수정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내 각종 공영시설의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 또는 단체로 지정해 위탁하던 규정을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18건을 수정했다.

강원, 충남 등 2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규정 또한 6건 수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인천, 전북, 전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 신청 시 관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제한 규정을 2건 삭제·수정했다.

사업활동제한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실행해야 하는 가격, 영업방침 및 범위, 거래상대방 및 거래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여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서울,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규정을 65건 삭제했다.

아울러 대구, 경기, 충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센터 운영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다른 사업자에 다시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5건 삭제·수정했다.

소비자권익저해도 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는 보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및 유적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던 규정을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40건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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