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재산은닉 후 폐업, 친인척명의로 계속사업하는 체납자 "꼼짝마"
재산은닉 후 폐업, 친인척명의로 계속사업하는 체납자 "꼼짝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착수 및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국세청이 세무조사 진행 중 재산을 은닉 후 폐업하고 친인척 명의로 계속사업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각종 증거자료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의 체납처분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등 296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C는 공사대금 등 수입금액을 탈루해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 분석결과, C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인출해 은닉 후 사업장을 폐업했다.

또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설립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호화생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