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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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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영위 296명 최다, 허위 근저당 설정·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등
작년 2조5629억원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1006건 민사소송 제기도
브리핑하는 김동일 징세법무국장
브리핑하는 김동일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집중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합유 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서다. 합유는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등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와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가 이번 중점  추적조사 대상이라며 설명했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 296명 ▲합유등기·허위근저당설정 체납자 135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체납자 90명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36명 등 4개 유형 557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 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등 296명이 선정됐다.

또한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소유한 상습체납자 90명과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36명도 조사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22년 2조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한, 지난 한 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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