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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미등록 사채업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받아
호화생활 미등록 사채업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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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재산은닉…배우자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
체납자 동거가족에 재산 이전·은닉 혐의 확인,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미등록 사채업자가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3일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는 B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국세청 확인결과 B는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가 고가주택·고급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또한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계좌로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은닉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차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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