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926로, ’22.6.10. 공포, ’23.6.11. 시행)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그간 국어학계는 물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현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무상태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재무·회계와 관련 있는 다른 법에서도 표현이 바뀌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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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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