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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 유플러스·SKT 통신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
공정위, KT·LG 유플러스·SKT 통신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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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 336억원 부과
광고기간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평균속도 2.1~2.7Gbps의 25~34% 수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①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③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즉, ①과 ②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③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SKT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T는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LGU+는 "공정위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광고행위의 경우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19.4.3.) 전후에 집중적으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최고속도 2.X Gbps 광고행위의 경우도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SKT: 2.7Gbps, KT: 2.5Gbps, LGU+: 2.1Gbps)

속도비교 광고행위도 했다. 이동통신 3사는 구체적인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법 위반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거짓·과장성의 경우 이동통신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서비스 속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이 사건 광고는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또한,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된 적이 없으며,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기만성을 보면 5G 서비스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질지표임에도, 이 사건 광고는 광고상 속도의 의미 및 이용가능성과 관련한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했다.

20Gbps가 5G 기술표준상의 목표속도라는 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대역폭, 단말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광고 당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했다.

소비자오인성을 보면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5G 서비스 가입 시 실제 사용환경에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20Gbps) 또는 이와 근사한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동통신 기술은 전문적이어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광고가 행해진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에는 소비자의 경험 및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가 실제로 20Gbps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했다.

공정거래 저해성을 보면 5G 서비스의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구매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가 5G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속도 관련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최고속도 2.X Gbps 광고행위도 문제됐다. 우선 거짓·과장성이 있었다. 이동통신 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실험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계산식 및 실험환경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예: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을 가정한 것이고, 최대지원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이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이 사건 광고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기만성도 있었다. 이동통신 3사는 2.1~2.7Gbps가 도출되는 계산식·실험환경의 구체적인 전제조건 및 실제 사용환경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행정지도에 따른 형식적 제한사항만 부기한 것으로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속도비교 광고행위도 문제됐다. 비교의 부당성을 보면 이동통신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해 광고했다.

이동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T·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했다(SKT).

또한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마치 서울·전국 등에서의 전체적인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LGU+) 광고했다.

기만성도 있었다. 이 사건 광고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및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사항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비교조건만 불충분하게 기재했다.

소비자오인성도 문제됐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특정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월등히 빨라 품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 광고는 구체적인 지역명과 속도 측정 결과를 함께 제시해 해당 지역에서 자사 서비스의 우수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

공정거래 저해성도 문제됐다.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려할 때, 이동통신 3사 간 5G 서비스 품질 비교에 관한 부당광고 행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사건 광고 당시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시장의 100%(현재 99.3%)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세 가지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첫째,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

둘째,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원의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이다.(2017. 1월)

셋째,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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