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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대가에 대한 취득원가(구 주식취득가액) 반영 안 해…합리적 계산방식으로 볼 수 없어”
“교환대가에 대한 취득원가(구 주식취득가액) 반영 안 해…합리적 계산방식으로 볼 수 없어”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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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판례 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양도
-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의 판결 사례와 조특법 제38조의 주식양도 -

Ⅴ. 사례로 본 주식교환 과세이연 금액과 세무조정

1. 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
(1) 법인 주주
<회계처리 방법 1>
○ 세무조정
완전모회사의 주식(유가증권)인 자산이 시가(교환대가) 5,174,000,000원과 장부가액 1,825,164,131원의 차이 3,348,835,869원 만큼 과소계상되어 있다. 과소계상된 자산을 익금산입하고 과세이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결국 과소계상된 자산(유가증권)은 교환대가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와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인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익금산입 / 완전모회사 주식 3,348,835,869원(유보)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3,348,835,869원(▲유보)

<회계처리 방법 2> 
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를 시가로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교환대가로 받은(주식+금전 등) 양도차익 3,862,846,899원 중 금전 등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될 금액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된다. 과세이연 금액은 위에서 계산한 손금에 산입할 금액 3,348,835,869원과 같다

 

 

 

○ 세무조정
교환대가로 받은(주식) 양도차익 3,348,835,869원은 이미 익금(양도차익)으로 산입되어 있으므로 과세이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해야 한다.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3,348,835,869원(▲유보)

결론적으로 회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환대가에 대한 과세금액과 과세이연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개인 주주
개인 주주 홍00을 법인 주주로 보면 과세이연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다. 
과세이연 금액 (A-B)
A: 양도차익
B: 양도차익 과세금액 〔MIN(① 양도차익, ② 교환대가(금전 등)〕
① 양도차익:교환대가(주식+금전 등) - 구주식 취득가액 
② 교환대가(금전 등)

따라서 개인 주주 홍00의 과세이연 금액은 다음과 같게 된다. 과세이연 금액은 법인 주주의 압축기장충당금과 같은 금액이다. 
과세이연 금액 3,348,835,869원: (A 3,862,846,899원 - B 514,011,030원)
A: 양도차익 3,862,846,899원
B: 양도차익 과세금액 514,011,030원: 〔MIN(① 양도차익 3,862,846,899원, ② 교환대가(금전 등) 514,011,030원〕
① 양도차익 3,862,846,899원: 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 5,688,011,030원 - 구주식의 취득가액 1,825,164,131원
② 교환대가(금전 등) 514,011,030원  

 

2. 합리적 계산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
(1) 법인 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은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해 전액을 과세금액의 양도차익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취득원가(구주식 취득가액)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방식으로 힙리적인 계산방법이 아니다. 금전 등 양도차익(과세금액) 계산 시 구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회계처리 방법 1>
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금전 등으로 교부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교부받은 교환대가 중 99,345주에 상당하는 교환대가에 대해서는 금전 등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한 구주식 취득원가(완전자회사 주식)는 164,935,421원이므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완전자회사 주식 164,935,421원: 완전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총계 1,825,164,131원 × 〔현금으로 교부받은 주식수 99,345주 ÷ (주식 + 현금)교부받은 총주식수 1,099,345주〕

○ 주식으로 교부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교부받은 교환대가 중 1,000,000주에 상당하는 교환대가에 대해서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받았으므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게 된다. 1,000,000주에 상당하는 구주식 취득가액은 1,660,228,710원이다.

 

 

 

*완전자회사 주식 1,660,228,710원:완전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총계 2,690,797,050 × 〔현금으로 교부받은 주식수 1,000,000주 ÷ (주식 + 현금)교부받은 총주식수 1,099,345주〕 

○ 세무조정
완전모회사의 주식(유가증권)인 자산이 시가(교환대가) 5,174,000,000원과 장부가액 1,660,228,710원의 차이 3,513,771,290원 만큼 과소계상되었다. 과소계상된 자산을 익금산입하고 과세이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결국 과소계상된 자산(유가증권)은 교환대가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와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인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익금산입 / 완전모회사 주식 3,513,771,290원(유보)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3,513,771,290원(▲유보)

<회계처리 방법 2>
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를 시가로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양도차익 중 금전 등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금액이므로 주식의 양도차익 3,513,771,290원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이 된다. 

○ 세무조정
교환대가로 받은(주식) 양도차익 3,513,771,290원은 이미 익금(양도차익)으로 산입되어 있으므로 과세이연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해야 한다. 
손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3,513,771,290원(▲유보)

결론적으로 회계처리 방법과 관계없이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환대가에 대한 과세금액과 과세이연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개인 주주
법인주주와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은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해 전액을 과세금액의 양도차익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취득원가(구주식 취득가액)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방식으로 힙리적인 계산방법이 아니다. 양도차익(과세이연 금액) 계산 시 구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개인 주주 홍00의 과세이연 금액은 다음과 같게 된다. 이 금액은 법인 주주의 압축기장충당금과 같은 금액이다. 
과세이연 금액 3,513,771,290원:(A 3,862,846,899원 - B 349,075,609원)
A:양도차익(주식 + 금전 등) 3,862,846,899원(법인주주와 같다)
B:금전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액 349,075,609원(법인주주와 같다)

 

3. 세법규정과 합리적인 계산방법의 비교
위에서 계산한 (법인)압축기장충당금과 (개인)과세이연 금액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차이 나는 금액 164,935,421원은 교환대가 중 금전 등에 대한 취득원가 반영 여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식으로 받은 교환대가 1,000,000주 중 100,000주(10% 상당)를 1주당 8000원에 양도했다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 세법규정

 

 

 

 

*완전모회사 주식 182,516,413원:구주식 취득가액 1,825,164,131원 × 10%

○ 합리적 방법

 

 

 

 

*완전모회사 주식 166,022,871원: 구주식 취득가액 1,660,228,710원 × 10%

주식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법인세(익금) 또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인 주주) 익금산입할 금액(조특법령 제35조의2 제2항)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수)

(개인 주주) 양도한 주식 취득가액 상당(조특법령 제35조의2 제4항)
(완전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 금전 등 과세금액 – 교환대가 중 금전 등) × (처분한 주식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수)

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게 된다. 
(1) 법인 주주
100,000주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의 익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 × × ×원 × (100,000주 ÷ 1,000,000주) = 익금산입

 

 

 

 

(2) 개인 주주
양도한 주식 양도가액:5,174원 × 100,000주 = 517,400,000원 

○ 세법규정
양도한 주식 상당 취득가액: 구주식 총취득가액 1,825,164,131원 × (100,000주 ÷ 1,000,000주) = 182,516,413원
양도차익(과세할 금액): 양도한 주식 양도가액 517,400,000원 - 양도한 주식 상당 취득가액 182,516,413원 = 334,883,587원

○ 합리적 방법
양도한 주식 상당 취득가액: 구주식 총취득가액 1,660,228,710원 × (100,000주 ÷ 1,000,000주) = 166,022,871원
양도차익(과세할 금액): 양도한 주식 양도가액 517,400,000원 - 양도한 주식 상당 취득가액 166,022,871원 = 351,377,129원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구주식 취득가액)를 반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100,000주 양도에 따른 과세할 금액의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차이 나는 금액 16,493,542원은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구주식 취득가액) 상당액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 된다. 

○100,000주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의 양도소득(과세할 금액)

 

 

 

 

 

 

※양도주식 상당 취득가액 계산

 

 

 

 

 

 

 

100,000주 양도에 따른 익금 또는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규정은 교환대가 중 금전 등에 대해서는 먼저 취득원가 반영 없이 금전 등의 그 금액 자체(전부)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전액을 과세한 다음 교환대가 중 주식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 되므로, 최초의 과세이연 금액은 합리적인 계산방법보다 세법규정이 적게 계산된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 그 이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및 과세금액(과세이연 금액의 과세금액 또는 익금)은 세법규정이 적게 계산된다.

 

 

 

 

Ⅵ. 논점의 결론
앞서 분석한 자료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이 사건 사례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은 교환대가의 문제이며, 이 교환대가는 주식교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식교환의 구조란 주식교환비율과 교환신주 수 및 교환대가와의 관계를 말한다. 즉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면 교환비율이 변동되고 교환신 수가 변동되고 교환대가의 금액도 변동하게 된다는 구조를 말한다.

(2) 과세관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교부받은 교환신주의 가액에서 구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이익증여의 계산을 이와 같이 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교부받은 교환신주의 가액인 교환대가에 관한 문제이다. 
과세관청이 계산한 교환대가는 주식교환당사법인(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어 교환비율이 변동되고 교부받을 교환신주 수가 변동됨에도 (이미) 교부받은 교환신주 수에다 과세관청이 주장한 1주당 평가액을 곱하여 교환대가 금액(양도가액)을 계산했다.

(3) 이와 같은 교환대가의 계산은 주식교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주식교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본거래의 세법해석과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인 합병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 된다. 
합병이 특수분야인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이제 합병은 특수분야가 아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하나다. 이 사건 사례가 중대한 이유는 최고의 세법지식과 조사능력을 갖춘 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 조사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 사례는 과세당국의 자본거래 세무 분야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으로는 심판원, 1심, 원심에 이르기까지 교환대가의 계산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한다. 

(4) 이 사건 사례는 2006년 거래로 거래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이연이 되지 않았다(과세이연은 2010.1.1.부터 시행). 
그러나 이 사건 사례를 과세이연 대상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을 계산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방식은 교환대가 중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해 전액을 과세금액의 양도차익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취득원가(구주식 취득가액)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방식으로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방식은 최초의 과세이연 금액은 합리적인 계산방법보다 세법규정이 적게 계산되고,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 그 이후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및 과세금액(과세이연 금액의 과세금액 또는 익금)은 세법규정이 적게 계산된다. 
이 의미는 세법규정의 과세이연 금액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말한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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