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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다른사업 영위 땐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2개 이상 다른사업 영위 땐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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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상속·증여세)

제1장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

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진다.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했다.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한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

 

 

 

 

 

 

 

 

 

 

 

 

 

 

 

 

 

 

 

 

 

 

 

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요건(상증령 §15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②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업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1 가업 업종 요건>

Q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A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응급환자 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Q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5000억원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판단 시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7.4.12.).

Q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여러 관계기업이 있는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중견기업의 매출액기준 5000억원 계산 시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해야 하나?
A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서면-2016-상속증여-3565, 2019.5.28.).

Q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주식 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5.31.).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2 가업영위기간>
Q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면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A
개인사업자로서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종전에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의류 제조업에서 식품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경우 의류 제조업 영위 기간도 가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표상 동일한 대분류(제조업) 내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의류 제조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한다(상증령 §15③(1)나목).
예:(제조업)음료 → (제조업)자동차 부품:대분류 내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도매업)의류 → (제조업)의류:대분류 외 업종변경으로 영위기간 합산 불가

Q 제조업은 10년 이상 영위했지만 부업종으로 도매업을 추가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
A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전부를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 대상기업의 주된 사업(제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Q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
A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4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한다(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나.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해야 한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해야 한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
※A와 B는 중소기업(甲)의 최대주주, a는 A의 상속인인 경우
☞ 가업의 최대주주 1명(A)이 사망하여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 B(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a는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불가(상증령 §15③단서)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3 피상속인 요건>
Q 피상속인이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A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재산세과-172, 2011.04.01.).

Q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
A
연속된 10년 이상이 아니라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2.24.).

Q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망 시까지 회사를 경영해야 할까?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했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
※종전에는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에도 지분율을 계속 40% 이상 유지해야 할까?
A
상장 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 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법령해석과-137, 2015.02.06.).
*종전에는 50%(상장법인 30%)였으나, ’23.1.1.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지분율 40%(상장법인 20%)로 개정

 

다. 상속인 요건 충족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되어도 가능하다.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된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4 상속인 요건>
Q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
A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며(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Q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한가?
A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였으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상속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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