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세정지원
11.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고자 적용요건을 완화

12.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 확대

13.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지역 이전 시 감면혜택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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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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