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 칼럼]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세 칼럼]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승인 2023.05.25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탈세 적발 위험을 높여 성실납세의식을 유도하겠다”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측성 제보가 만연해 현실에서는 불신만 가중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주장에 이어, 허위로 탈세제보를 해도 제보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무고 등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일도 없는 데다 포상금이라는 유혹까지 더해져 악용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의 악용을 전제로 한 부정적 시각과 관련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성실납세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로 인해 사회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은 일부의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각 정부 기관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467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동 제도가 공익침해행위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환기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탈세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탈세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제보자료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또는 ARS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하거나 외부 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과 형식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탈세제보를 접수한 국세청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정보이므로 제보자의 신원을 보안 유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과세당국(국세청)은 접수한 탈세제보를 전자시스템에 등재 하고, 7일 이내에 접수됐다는 안내문을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보를 접수한 이후 처리까지 6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통지’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 등 절차가 끝나면 포상금지급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접수된 탈세제보가 중복제보일 경우에도 국세청은 제보자에게 처리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접수된 탈세제보가 모두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빙이 첨부됐다면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돼 세무조사 등에 활용되지만, 제보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에 따른 세금이 추징되면 결과통지를 제보자에게 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듯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세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 세액(본세)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고 추징된 세액이 납부되는 등 소정의 지급요건에 해당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탈루 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20억원까지는 15%, 20억원 초과 30억원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를 적용하며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물론 탈루 세액 500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국세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제공받는다면 국세청은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탈루 세액 확보가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탈세제보 제도의 악용 사례’를 보면 국세청 직원이었던 A씨가 부동산매매 분쟁을 벌이고 있던 B씨의 청탁을 받고 A씨가 직접 탈세제보서를 작성해 내연의 처 이름으로 탈세제보를 하도록 하거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같은 회사의 전무와 부장이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짜고 허위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협박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전무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부실시공으로 해고된 직원이 탈세제보를 하겠다며 사업주를 압박하거나, 동업자가 수익 배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이가 안 좋게 되자 탈세제보를 했다던지, 이혼을 전후해 배우자에 대한 탈세제보 협박, 민사소송에서 패한 뒤 탈세제보, 상속 등 이권 분쟁 중에 부모·자식·형제간 탈세제보 등 주로 법정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사적인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허위·추측성 제보 사례를 발굴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보도 내용대로 사적·일방적 제보가 대부분일까? 사적인 원한에 의한 일방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탈루한 것이 사실이라면 탈세제보 포상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자료 중 ‘탈세제보자료 처리현황’에 의하면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매년 평균 19,084건의 자료가 처리됐고 해마다 평균 1조 2600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리 건수 중에는 무혐의 건수도 포함돼 있으므로 과연 어느 정도가 이른바 허위로 제보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무혐의로 불문 처리한 건수는 2010년까지는 국세청 통계자료로 제공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알 수는 없다. 다만 발표된 통계의 마지막 연도(2010년)의 경우 처리 건수 9,021건 중에서 3,387건이 불문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 대략 37.5%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정도 비율로 무혐의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면 첫째, 무혐의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의 행정력을 심히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나아가 세금을 탈루하지 않은 무혐의 처리 건을 허위·추측 제보와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일단 그 자체로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허위·추측성 제보자에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탈세제보신고서에 ‘허위일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세통계자료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현황’자료를 보면,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과 비교해 포상금 지급률은 2013년 0.25%(34억 2400만원)에서 2022년 1.42%(149억 5200만원)으로 점차 증가해 오고 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2조 63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093억원으로, 추징세액 대비 0.86%에 그친 규모다. 탈세제보를 통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1000원이라면 제보자가 받은 포상금은 8.6원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2020년 현재 미국국세청이 탈세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라고 알려진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인색한 느낌을 준다.

탈세제보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도 2013년 197건(1.16%), 2015년 393건(1.98%), 2017년 389건(2.56%), 2019년 410건(1.77%), 2021년 392건(1.77%), 2022년 372건(1.87%)에 불과했다. 10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9만4600건의 탈세제보 중 3,314건(1.73%)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췄다. 100건 중 2건 미만만 포상금을 받은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중요한 자료’란 탈세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탈세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 실제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지고 만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성실납세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도입된 제도이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허위나 음해성 제보의 경우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특정인을 내몰리게 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탈세 행위를 예방하는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허위 제보의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라면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 국세청 국장 명예퇴직  
• 세무사(세무법인 정담 대표) 
• 경영학박사 
• 수필가   
• 가천대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세무사회 자문위원장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인목 세무사·경영학 박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