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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증권계좌 지급정지 명령, 5년간 2배 이상 증가"
최승재 의원, "증권계좌 지급정지 명령, 5년간 2배 이상 증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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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금융범죄 검찰 이첩현황 지속감소, 수사중인 사건만 늘어
증권계좌 지급정지명령 횟수 3.2만에서 7.3만으로 껑충
지급정지 금액 ‘18년 341억에서 ’21년 765억으로 크게 증가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증권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횟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금융범죄 기소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 3.2만건 수준이던 지급정지명령 횟수는 작년인 22년 7.3만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 또한 34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급정지 명령이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의심될 경우 고객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지급정지가 되면 영업점이나 비대면채널, 자동이체나 오픈뱅킹 등 모든 출금과 출고거래가 즉시 중단되도록 되어 있다.

증권사들로부터 취합된 자료에 따르면 18년 3.2만건이던 지급정지명령 횟수는 19년 4.3만건으로 증가 후 20년 3.9만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1년 8.5만건으로 크게 증가, 22년에는 7.3만건을 기록했다.

지급정지 금액 또한 이와 비슷하게 18년 341억에서 꾸준히 증가해 21년 765억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22년 501억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1년 자금 유동성 증가와 공모주 열풍으로 주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투자 광풍이 불며 계좌 숫자가 폭증하자, 이에 맞춰 범죄의 대상이 된 계좌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검찰로 이첩되어 기소까지 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99건이던 금융범죄 사건 이첩·접수 건수는 22년 64건으로 크게 줄었고, 기소되는 건수 또한 18년 56건에서 22년 8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수사 중인 건수는 18년 9건에서 22년 5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물론 전체 금융범죄에 대한 이첩 건수인만큼 지급정지 명령과 단순 연관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범죄 기소 건수가 크게 줄고 수사 중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는 사실이니만큼 당국의 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최승재 의원은 25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 범죄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계좌의 지급정지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상임위에서도 관련 내용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이번에 합수부도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대(對)금융범죄 대응력이 약화된 상태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니만큼, 선량한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최승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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