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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조직변경 따른 승계 토지 취득시기…‘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
[국세 예규] 조직변경 따른 승계 토지 취득시기…‘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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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된 토지 ‘신축불가’ 판정 경우 법인세법 상 ‘사용금지·제한 부동산’ 해당”
국세청, 승계된 토지 신축불가 판정 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사전답변

조직변경으로 승계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직변경 따라 승계 된 토지가 법령에 의해 신축불가 판정 받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기술원과 관리원이 통합해 공단(질의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할 때 질의공단이 기술원으로부터 승계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술원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질의공단이 조직변경을 통해 사무소 신축용 토지(지목 : 대지)를 기술원으로부터 승계 받은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질의공단의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갑 법인)은 2012년 4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나대지 2,006㎡(공부상 지목 : 대지, 이하 쟁점부지)을 매입했다.

갑 법인은 청사 건축을 위해 쟁점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8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청사건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청사규모가 과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청사규모 조정필요성이 제기돼 2014년 1월 설계가 중단됐다.

또한 2014년 6월 고용부에서 규모조정 및 금융차입 최소화 방안을 강구했고 2015년 4월 고용부의 ‘규모조정 추진계획 합의’ 및 안양시의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2015년 7월 갑 법인과을 법인을 통합해 질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승강기안전관리법)이 공포됐으며 이에 따라 기술원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청사건립을 유보했다.

이어 2015년 9월 청사 신축에 대한 합동검토회의(국민안전처, 기술원, 관리원)를 실시했으며 쟁점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은 공단 출범 후 결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질의공단은 2016년 7월 설립됨)

또한 2017년 12월 질의공단은 쟁점부지에 ‘안전인증센터’ 건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질의공단의 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질의공단의 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질의공단의 ‘안전인증센터’ 건축 계획은 무산됐다.

질의공단은 따라서 국토교통부 통보 이후 쟁점부지의 활용방법을 모색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2022년 6월 쟁점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쟁점부지의 처분를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갑 법인과 을 법인이 질의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질의공단이 갑 법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승계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판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물었다.

또한 질의공단이 쟁점 토지를 승계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와 함께 질의공단이 쟁점 토지를 승계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목에서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2-법규법인-1124 [법규과-1209] 2023.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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