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기만적 정보제공 가맹계약....가맹금반환요청 가맹금 돌려줘야
기만적 정보제공 가맹계약....가맹금반환요청 가맹금 돌려줘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가맹점사업자 가맹금반환요청 응하지 않은 미미쉐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미미쉐프가 ①인근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②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③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④위 ① 내지 ③ 행위를 이유로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⑤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및 ⑥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반환했을 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명령,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인근 가맹점 존재여부를 누락하여 제공한 행위)가 문제됐다.

미미쉐프는 2021.9.경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해 작성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는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가맹희망자에게 이 사건 외 ㈜OO푸드의 밀키트 상품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은폐한 행위)가 또 있다. 미미쉐프는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인 이 사건 외 밀키트 제조업체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2021.10.31.에 종료될 것이라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21.9.경 ㈜OO푸드로부터 통보받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2021.10.10.에 가맹희망자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푸드와의 공급계약 종료 이틀 전인 2021.10.29.에서야 이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OO푸드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도 문제됐다. 미미쉐프는 2021.12.경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가맹금 미반환 행위도 문제됐다. 미미쉐프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각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인 2021.12.~2022.2.에 앞선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했다.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가맹본부가 누락한 중요사항의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 요구에도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총 1500만원의 가맹금을 반환 명령했다.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도 문제됐다. 미미쉐프는 2021.10. 및 2022.1.경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가맹금, 교육비 및 보증금 등 명목의 금액을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지급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도 문제됐다. 미미쉐프는 2022.1.경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받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반환요청에도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반환하였을 때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