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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롯데물산, 3000억원 규모 법인세 환급받았다
호텔롯데·롯데물산, 3000억원 규모 법인세 환급받았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2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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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저가양도로 판단해 법인세 부과한 국세청 처분 잘못"
조심 2022서2759,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변호사 승소 이끌어 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2021년 12월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조세심판원이 지난 5월 2일 "국세청이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 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됐다"며 기업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조심 2022서2759).

각 회사가 지난 15일 공지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2년 2월 28일과 3월 7일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달 2일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난 2021년 12월에 냈던 법인세 등을 국세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았다.

환급금 지급여부를 묻는 질문에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관할인 남대문세무서·잠실세무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개별 기업사항을 말씀드릴수 없으나, 환급가산금 등을 고려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26일 추가 확인결과, 두 회사에 환급금이 이미 지급됐다. 

국세기본법 제80조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2021년 12월 23일 두 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해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통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에 각각 1541억원, 145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2018년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롯데케미칼 주식을 롯데지주에 넘기는 과정에서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이 인정될 경우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해 과세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 2022년 2월 28일과 3월 7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5월 15일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공개한 올 1분기 영업실적(연결재무제표 기준)은 각각 357억600만원, 415억5000만원이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로 호텔롯데가 1716억원, 롯데물산이 1615억원을 돌려받게 된만큼 양사 모두 재무 상태가 한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심판청구는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부문장인 김동수 변호사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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