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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승인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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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게임 배타적 공급, 국내 게임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Microsoft Corporation(MS)이 Activision Blizzard Inc.(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30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MS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22.1.18.)하고 공정위에 신고(22.4.4.)했다.

본 건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콘솔은 소비자가 콘솔기기(예: MS Xbox)를 구입하고 기기에 선탑재된 온라인 게임스토어(MS 운영)에서 게임을 구매 후 콘솔기기에 다운로드해 즐기는 구조이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게임기기(콘솔·PC·모바일)에 관계없이 게임서버에 접속,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한다.(초기 단계로, 전체 게임시장 규모 대비 0.02%)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첫째,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둘째,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해,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이했기 때문이다. 

본 건 결합은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의 경쟁당국에 신고되었으며, 각국 게임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주요 경쟁당국은 관련 시장의 지리적 시장 범위를 자국(단, EU는 EEA 또는 전세계)으로 한정하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블리자드의 대표 게임 ‘콜오브듀티’는 영미권에서는 상당한 인기 게임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하다.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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