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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함께 풀어봐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방법, 함께 풀어봐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30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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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6월 29일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오는 6월 29일 「제21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평가는 관세(=수입물품 과세가격×관세율)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다국적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의 증가 등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무역업계 종사자․관세사 등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성실신고 등 자율적 법규준수 기반을 조성하고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3년 이후 매년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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