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공정·준법가치 훼손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국세청, 공정·준법가치 훼손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3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구조 위장 21명 최다, 수출거래 조작 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 12명
최근 3년간 세무조사로 4조149억원 추징…작년 건당 부과세액 68.1억원
역외탈세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역외탈세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오호선 조사국장

국세청이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개 유형 52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사업장을 숨기고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무신고한 디지털기업과 거래실질을 위장해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21명이 선정됐다.

또한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1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 투자수익을 사주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평균 1조3천억원을 초과했다.

또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해 2021년 기준 68.1억원을 기록했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8억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다.

최근 3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