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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사용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음식물처리기 사용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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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해 사용 시 주의 필요
3년간(20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 총 1182건
코로나19로 가정서 요리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31일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0∼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소비자원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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