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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빼돌려 해외주택 대량 매입한 사주일가…국세청 철퇴
수출물량 빼돌려 해외주택 대량 매입한 사주일가…국세청 철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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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사주 자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
사주일가 축적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 27채 취득, 임대소득 탈루

국세청이 수출물량을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축적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주일가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1일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하는 회사다.

외국인도수출 방식은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이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이 급감한 것을 파악했다.

또 사주 일가가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해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사주일가는 국내 외환‧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C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A의 소득에 해당돼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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